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가이드 (2026)
2025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는 교육부가 정한 필수기준을 지키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모든 소프트웨어가 대상은 아니어서, 도입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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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프트웨어가 심의 대상인가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교사가 학생 개인정보 처리 없이 수업 준비·행정 업무에만 쓰는 소프트웨어는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①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 대상 ②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 제외 — 교사가 수업 준비·행정 업무에 학생 개인정보 처리 없이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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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준 — 개인정보보호 중심
필수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며,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보장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제3자 제공·위탁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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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4단계
교육자료로 선정하기 전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교원 의견 수렴
- 2) 필수기준 충족 여부 확인
- 3)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4) 학교장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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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도입 시 함께 확인할 점
구매 전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심의 대상인지, 개인정보 처리 여부와 필수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도입이 매끄럽습니다. 스피커블은 도입 상담 시 이 부분을 같이 점검해 드립니다. (정확한 적용은 학교·교육청 방침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학교가 도입할 AI 구독이 학운위 심의 대상인가요?⌄
학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교과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 심의 대상이고, 교사가 수업 준비·행정 업무에 학생 개인정보 없이 쓰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필수기준은 일부만 충족해도 되나요?⌄
아니요. 필수기준은 전 항목을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규정이 무엇인가요?⌄
2025년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와 교육부가 안내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학교·교육청 방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