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 지침 템플릿
AI 구독을 도입하면 '학생이 어디까지 써도 되나'가 바로 다음 질문이 돼요. 이 템플릿은 이용 원칙·금지 사항·개인정보 보호를 6개 조항으로 정리한 지침(안)이에요. 교육청 지침·공문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이고, 이 템플릿은 학교 실정에 맞게 고쳐 쓰는 출발점이에요.
- AI 구독 도입과 함께 교내 이용 기준을 세울 때
- 학생·교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 자료의 근거 문서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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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생성형 AI 활용 지침(안)
○○학교 · 시행일 ____년 __월 __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생성형 AI 도구를 교육 활동에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학교 또는 교육청이 사용을 승인한 생성형 AI 서비스와, 담당 교사가 교육 목적·연령 적합성·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확인한 도구를 교육·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이용 원칙) ① 생성형 AI는 학습과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결과물은 사용자가 검토·수정한 뒤 활용한다.
② AI가 생성한 내용은 사실 여부·편향·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한 뒤 활용하고, 외부 자료나 인용문이 포함된 경우 원출처를 확인해 표시한다.
③ 계정은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며, 계정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
제4조(금지 사항) ①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성적·상담 내용·건강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비식별 처리 후 학교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② 평가 과제에서 AI를 활용한 경우 담당 교사가 사전에 안내한 범위와 표시 방법을 따른다. 허용되지 않은 AI 사용과 AI 생성물의 무단 제출, 활용 사실 미표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AI 도구 이용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학교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따른다.
제6조(교육)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의 올바른 활용과 유의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지침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한다.
※ 본 지침안은 참고용 템플릿입니다. 소속 교육청의 생성형 AI 활용 지침·공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 반영해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세요.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 소속 교육청의 생성형 AI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내용을 우선 반영하세요.
- 평가·과제 관련 허용 범위는 교과·과제 성격에 따라 담당 교사가 정하는 구조로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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